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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조(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 예규, 선례, 판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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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조(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 예규, 선례, 판례)

Blue라벨 2020. 11.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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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최상위 법으로써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하위 법률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소지가 있을 시 위헌으로 판단한다.

 

2. 법률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으로서,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명령

 

헌법,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에 의해서 제정된다.

 

  • 시행령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한다.
  • 시행규칙 :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된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4. 자치법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 조례 : 지자체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 규칙 :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5. 법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조례와 규칙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한다.

 

6. 예규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예규는 법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쉽게말해 강제력은 없다는 뜻이다.

 

7. 선례

 

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이 그 후의 판결에 의해 도습되는 경우, 앞의 판결을 말한다.

 

8. 판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결례로서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강제성은 없으며, 판례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그냥 참고정도)

 

헌법 111조에 따라 법의 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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