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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매도 법 (2)
화이트라벨
| 공매도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들면,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손절라인에 다다르거나 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의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는 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 상황에선 주식의 매수행위를 먼저 한 뒤 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업의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공매도 (空賣渡):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Short selling) 공매도는 매도하는 행위를 먼저한..
| 공매도란?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이라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매수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 같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1만주(예시)를 빌려서 공매도한 후 대차상환기간으로 공매도의 결제일인 3일내로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무차입공매도는 매수한 적 없고, 빌리지도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180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이전엔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이 심심치 않게 보였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