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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과 주가 하락 & 2020년 달라지는 규정

Blue라벨 2020. 12.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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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 공매도란?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이라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매수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 같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1만주(예시)를 빌려서 공매도한 후 대차상환기간으로 공매도의 결제일인 3일내로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무차입공매도는 매수한 적 없고, 빌리지도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180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이전엔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이 심심치 않게 보였던 주식시장이였는데, 어떻게 주가가 하락하는 지 궁금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 '업틱룰' 주식시장의 안전장치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등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의 자체 업무규정을 통해 '업틱룰'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업틱룰'이란, 정규장이 시작되어 활발하게 매매가 진행중인 지점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나름의 주문량이 쌓여있는데, 이 때 직전에 체결된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하여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이 있지 않도록 한 규칙입니다.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하려면 현재 주가보다 낮은 호가에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업틱룰'은 그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 '업틱룰'의 예외조항 실태


그러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때 주가가 빠르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이유는 '업틱룰'에 예외조항이 있으며, '업틱룰'제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19년까지 6.72%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틱룰 예외 적용 실태

위 그래프를 보면 2019년 8월말 기준 공매도 중 업틱룰이 예외 적용된 비중은 공매 거래량의 10.5%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호가건수로 따지면 1031만건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비용으로 따지면 15조 2197억원 수준으로 공매도 금액의 20%정도 이며, 주가에 충분히 영향이 있는 수치입니다.

 

'업틱룰'의 예외조항에는 코스피200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등의 유동성공급자(LP)등이 ETF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을 회피(헷지)하기 위해 ETF 구성종목 기업의 주식일부를 공매도하는 경우 투기성공매도일 확률이 적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등에서 거래를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마켓조성자(증권사)가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로 헷지를 하거나 차익을 내는 것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업틱룰'의 예외조항이 자꾸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업틱룰' 예외조항의 일일 공매도 거래량 대비 비중은 2014년 4.6%에너 2019년 20.3%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업틱룰 예외조항이 늘고,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독이 사실상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 상에선 투기적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도 일부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의 우려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2019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금융위원회는 유동성공급자(LP)와 마켓메이커는 별도계좌를 통해 '업틱룰'의무를 이수하기 때문에 가정보를 파악하기 쉽고, 또한, 차익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업틱룰'에 따라 직전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매수호가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주문을 빠르게 체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틱룰'예외조항의 폐지에 반대하였습니다.

 

 

| 2020년 달라지는 '업틱룰' 규정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매도의 '업틱룰'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실태를 금융위원회등에 보고하였습니다.

 

그에 화답하여 올해 2월경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 부터 '업틱룰'의 예외조항 12개정도를 줄여 개인투자자들의 불평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공매도가 금지되고 약 10개월 후인 12월 20일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 옵션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내 공매도를 전면금지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공매도가 금지된 3월부터 현재까지에도 공매도 예외조항을 통해 주가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매도가 약 4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햇습니다.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업틱룰' 면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장조성자이지만 사실상 차익을 위한 공매도로 주가하락을 부추겼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 불법 공매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여부를 시스템상에서 캐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여도 감독이 부실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 시장조성자의 공시의무나 거래내역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조성자가 불법공매도를 하여도 감시가 감독이 부실하여 적발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불법 공매도를 위반하지 않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거래내역에는 시장조성자의 매수, 매도, 공매도 상황·업틱룰 예외조항 매매등의 상황을 공시하게끔 하고, 일일별로 공매도 공시를 발표하게 하여 업틱룰 예외조항 매매실적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고 합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9일

 

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도입

②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의 대차계약내역 5년간 보관 의무 부과 ③ 유상증가 기간 중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 이외에도 또 대차공매도 후 결제일(T+2)의 12시까지 증권사로 결제해야할 주식이 매수되거나 빌려있지 않은 주문인 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점검 주기를 현행인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를 가능케 했던 미소유 주식의 당일 매수, 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개인 공매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전문투자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이 어느정도 방지되고, 불법공매도의 감독이 늘면서 불법공매도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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