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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념 & 실제 사례 총정리(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Blue라벨 2021. 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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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정리

 

 

| 공매도는 무엇일까?


공매도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들면,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손절라인에 다다르거나 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의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는 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 상황에선 주식의 매수행위를 먼저 한 뒤 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업의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공매도 (空賣渡):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Short selling)

 

공매도는 매도하는 행위를 먼저한 후 매수하는 행위로 갚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로는 공매도시점과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결제일(T+2)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의 수익구조


공매도의 수익구조

공매도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 걸까요?

 

 A기업의 주식이 현재 1주당 100달러인데 공매도의 결제일인 D+2일이내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A기업의 주식을 1주당 100달러에 공매도를 합니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결제일인 T+2(이틀후)이내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주당 216달러에 공매도를 칩니다.

 

만약 이 기관 투자자의 예상이 맞아 결제일인 2일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주당 204달러가 됬다면, 이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주당 12달러의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일에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인 T+2일인 14일(이틀후)에 같은수량의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해야 결제가 됩니다.)

 

매도시점 주가 - 매수시점 주가 = 공매도의 수익

1주당 216달러 - 204달러 = 12달러

 

이것이 바로 공매도를 통한 수익구조입니다.

 

 

 

| 공매도의 구분


1. 차입공매도

: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상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를 통해 공매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매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기관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등의 기관들에게 주식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여하여 공매도를 하는 대차거래 혹은 대주거래의 방식을 통해 공매도합니다.

 

대차거래란?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연금등의 주식을 1년이상 오랫동안 보유하는 곳에서 주식을 대여한 뒤 공매도를 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보통 대차거래는 거래규모가 커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주식 대차거래(공매도) 시스템 도표

우선 오프라인에서 증권사등의 주식을 대여하고자하는 투자자가 전화나 메일등의 메신져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예탁결제원등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에 주식을 빌리고 싶다는 의도를 전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의사가 있을 때, 주식을 빌려 줍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아직 주식매매체결시스템에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증권사에서 이를 수기로 입력합니다.(이러한 수기입력 방식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식을 대여 하고자 하는 증권사에서 대여기관에 대여의사를 전달하면 대여기관에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있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주식을 대여하는 국민연금등은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0.5~2%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득이되는 구조입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을 대여했다고 하여 꼭 공매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이외에도 선현물 스프레드 방식이나 헤징을 위해 대여한 주식을 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대여한 주식을 갚는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여한 주식을 헤징을 할 수도 있지만 공매도한 뒤 매수를 하여 커버해야 하는 결제일(T+2)이 3일이내 라는 것입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상환기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대여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대차잔고에 기록됩니다. 대차잔고 수량이 많다는 것은 기관투자자등이 해당 주식을 공매도를 하거나 헤징을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매도에 유의해야 하는데, 대여한 뒤에도 곧바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공매도를 실시할지는 알 수 없고 공매도의 우려만 생기는 것입니다.

 

대주거래란?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중에서 증권사에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대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증권사 hts, 앱에서 주식을 대여합니다. 이렇게 대여한 주식을 증권사가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일반적으로 전문투자자인 개인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 증거금을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개미투자자들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와는 달리 대여기간이 기본 1달에서 최대 2달밖에 안되고, 100%의 증거금이 필요하며, 일정수수료도 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는 채무불이행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금이 있고, 거래대금이 일정 이상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대주거래 및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운 편이 아닙니다.

 

차입공매도는 3일내로 결제가 완료되야 하므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일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인 T+2일(14일) 낮 12시까지 매수를 통해 같은 수량의 같은 주식이 계좌에 있어야 그 차액만큼 결제가 됩니다. 또한, 주식이 계좌에 없다면 이상거래로 구분되어 금융감독원등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차입공매도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면 3일이내로 매수하여 커버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빨리 알아차리고, 주식을 매수하면 결제일에 기관들의 숏커버링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상환기간이 일반적으로 3일이내이나 대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투자에서는 상환기간을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차상환 잔고가 증가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하는 것이나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무차입공매도

: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허매수하거나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결제일(T+2)이 돌아오기 전에 주식을 다른 기관에서 빌리거나 매수하므로서 커버링하는 방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한국에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로 금지하고 있고, 전문투자자나 시장조싱자등 예외적인 경우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공매도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매매 혹은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신뢰도가 좀 있는 증권사도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로 인해 결제불이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수기입력 실수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많이 상승한 기업의 주가가 정규장 시작시(공매도) 갑자기 파랑불이 들어오는 경험을 본 적이 있었을겁니다.

 

한국도 법적으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하므로 무차입공매도가 알게모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감독하면서 찾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


 

- 기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주식을 연기금 혹은 한국예탁결제원등의 기관들과 의견을 교류하여 10000주정도 빌려 전산상에 수기입력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연기금, 예탁결제원이 확인을 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대차한 주식 10000주를 공매도로 활용하면서 증권사에 차입공매도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증권사는 차입공매도인지 여부와 계좌에 실제로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주문 발생일의 장마감 후 다음 날 저녁에 기관 투자자의 주식을  수탁하는 수탁기관(은행)은 해당 계좌에 공매도를 한 해당기업의 주식 10000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주식이 계좌내에 없다면 증권사에 통보를 합니다.

 

- 공매도 2일후에 해당하는 결제일 낮 12시까지 기관 투자자의 계좌내에 해당기업의 주식 10000주가 존재하면 매도한 주가와 매수한 주가의 차이만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결제일에 계좌내 주식이 없다면 '이상거래'로 판명되어 조사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차입공매도 과정에서 어떻게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걸까요?

 

1. 주식 수탁기관등에서 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의 계좌내 주식을 확인하는 것은 공매도가 있던 영업일의 장마감 후 다음날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무차입공매도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2.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가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대여하거나 매수하여 커버링(숏커버링)하면 사실상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16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시행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국민연금, 외국투자기관의 4개 회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개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무조건 불합리한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만 따져보면 공매도 제도에도 순기능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 가격 발견기능 :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전망등을 확인하여 적정주가를 구하고, 주가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 시 매수를 합니다.

처음 매수만 할 수 있을 시에는 상승의견만 주로 반영되어 주가가 과열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거래량을 증가시켜 합리적인 주가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주가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유동성 증가 : 공매도는 헤징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이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로인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게되어 거래량이 풍부해지고,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과거 금융주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금융주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스크 헤징 : 매수만 할수 있을 때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처할 방안이 부족합니다. 다라서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하락해도 위험에 대처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공매도의 문제점


 

주가조정: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인들만이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원론적으로 작성한 공매도의 순기능과는 다르게 실제론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인들이 투기적 수익을 보기 위해 주가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 때 상승포지션만을 잡을 수 있는 개마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매도의 대표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채무불이행: 공매도는 선매도 후 3일내에 해당하는 결제일에 매수를 하여 숏커버링을 할 때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좌 내 자금이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하락: 외국인 투자기관이나 국내 기관등이 주가가 과열됬다고 여기고 있을 때, 공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보유한 현물 주식도 동시 매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지수가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도 증권사 앱을 통해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계좌에 일정수준의 자금과 1년이상의 거래활동을 한 전문투자자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기관과는 달리 주식 대주시 증거금이 100% 필요하고 상환기간도 1달~2달이내이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하네요.

 

 

| 공매도의 부작용방지를 위한 조치들


 

업틱(Up-tick)룰 :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최근에 체결된 호가보다 낮은 호가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호가보다 적은 호가에 체결되는 주문이 있어야 주가가 하락하는데, 업틱룰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고, 법률 위반시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고 의무 부여 : 기업의 총 발행주식의 0.01% 비중 이상으로 공매도를 할 경우 필수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공매도를 할 때 보고, 공시등을 현행보다 신속하게 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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