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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융위원회 공매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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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과 주가 하락 & 2020년 달라지는 규정
| 공매도란?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이라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매수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 같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1만주(예시)를 빌려서 공매도한 후 대차상환기간으로 공매도의 결제일인 3일내로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무차입공매도는 매수한 적 없고, 빌리지도 않은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180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이전엔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이 심심치 않게 보였던 주..
주식
2020. 12. 30.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