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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개정

Blue라벨 2020. 11.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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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일로,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

 

법률 제정·개정이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로,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법치 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아래 도표와 같이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한 후에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권은 국회 의원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국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 위원 검토 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심사 보고 → 축조 심사 → 찬반 토론 → 의결의 순서로 심사한다.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 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의안의 의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한다.


이와 같은 절차로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헌법에 나타난 법률안 제정·개정 관련 조항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티칭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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