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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미국 배당주 세금 정보 (합작회사, 부동산 리츠, )

Blue라벨 2020. 5.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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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세 14%정도에 주민세 1.4%정도를 더해 약 15.4%의 과세를 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몇몇 특수한 회사들은 배당금이 높은 대신 과세도 그만큼 느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LP(Limited Partners) :

합자회사는 법인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제도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36%+ 주민세 3.6%를 합하여 39.6%의 과세를 하게 되어있다.

 

가끔가다 미국주식을 보다보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배당률이 10%가 넘어가는 기업이 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10%가 넘는 배당률에 바로 매수버튼을 누르곤 하는데, 이런 기업의 정보란을 잘 확인하면 LP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배당금을 받아도 39.6%가 세금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10%가 배당금으로 들어오면 그 39.6%를 세금으로 낸 6.04%만 배당금으로 입금된다.

이 경우 실질적 배당금은 약 6%이다.

 

RT(Royalty Trust) :

원유,광석에 투자하는 RT(Royalty Trust)기업은 광물, 원유로 벌어들인 순수익의 약 90%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므로써 이에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배당금을 받은 개별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과세를 하게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함이다.

 

예를들면, 10%가 배당률이면 30%의 과세 후 약 7%의 실질적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UT(Unit Trust) :

UT(Unit Trust)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로 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이를 통해 투자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같은 기업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0%의 과세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5%의 과세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배당주의 기업명에 종목 뒤 Partners, Trust 붙으면 배당세금을 어느정도 내는지 유의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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