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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권리락 이란? 개념 정리

Blue라벨 2020. 6. 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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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이란?

 

 

일반적으로 A라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할때,

A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든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확보든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발행된 주식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새로이 발행되는 A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신주인수권이 있다면 A기업의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의 종류

 

신주인수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는 이 신주인수권이 어떻게 배정되는 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 주주배정방식 : 기존의 A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 418조에 따라 A기업의 새로 발행되는 신주(새로운주식)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배정되는데요.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설정된 정관에서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주우선공모방식 : 기존 A기업의 주주들과 A기업 사내 임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을 하는 방식인데요.이때 임직원들이나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받거나 안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나 임직원들이 배정받은 후 남는 신주가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모집으로 신주인수권을 공모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공모 후에도 신주가 남는다면 이러한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이를 인수합니다.
  3. 제 3자 배정방식 : 기존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3자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때 신주를 인수했던 미국의 투자회사 TPG처럼 투자회사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4. 일반공모방식 : 기존주주나 임직원 및 제 3자인 투자회사등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 유상증자의 규정&절차

 

유상증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절차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주식의 발행

 

새로운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 416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업의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주식 발행할 때 보고

 

이렇게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3조에 따라 해당일에 바로 한국거래소KRX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는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상증자 완료시 새 주식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유상증자가 진행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주주에게 배당되는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짜인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에 기존 주주에게 배당된다고 합니다.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에 장마감(종가)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정됩니다.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 다음날을 권리락일이라고 부르며, 권리락일 이후에는 A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도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신주를 구입할 수 있는 증서를 장내에서 매매할 수도 있고, 신주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지정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발표시의 주가보다 작기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이득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매매할수 있는데요. 증권사 어플이나 HTS에서 신주인수권 매매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랑 따로 신주인수권이 잡힌다고 합니다.)

 

기존 주주들은 신주 살거면 가지고 있고, 아니면 증서만 매매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을 신뢰한다면 신주를 구입하겠죠?

 

| 정리

 

정리하자면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나 기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신주는 주주나 임직원, 투자회사등에 배정되는데, 이러한 신주인수권은 증권사 어플등에서 매매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주인수가는 기준일의 주가보다 작기 때문에 기업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아니라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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